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모두)의 경우, 공시청 안테나 설치는 의무이다.
출처: DTV Korea
한달 전 이사오면서 벽면에 설치된 동축 안테나 연결잭에
연결해 티비를 시청했다.
CATV까지 나오기에 머.. 그런가부다.. 생각했고.. 공시청 안테나로 CATV까지 달았나.. 생각했다.
그러다 며칠 전.. HCN(관악유선방송) 직원이 우리집 초인종을 눌렀다.
내용은 케이블을 보려면 돈을 내라는 것.. (이미 CATV는 끊은 뒤였다)
동네 케이블이 다 그렇듯 케이블 시청에 인터넷, 전화 묶어서 33,000원에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SK브로드밴드 3년 약정에 묶여 있는 지라.. 고민을 좀 하다가
나중에 연락주겠노라며 보내놓고 티비를 이리저리 틀어보니... 공중파도 안나오는 것이었다.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공중파는 무료로 쏴주는 것인데 이것도 수신이 안된다는게 이상했고
DTV수신을 검색하다보니.. 공동주택은 공시청 안테나 설치가 의무이며
이것이 되어있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내용을 발견...
신랑이 CATV 끊어졌단 이야기에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 "공중파는 무료잖아. 일부러 끊은거 아냐?"
그 순간엔 설마.. 했는데..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서
빌라 주차장을 살펴보니.. TV 증폭기 상자 발견... 열어보니 동축 케이블 중 하나가
잭에서 분리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집들은 호수와 이름이 적힌 HCN 태그가 붙여져 있었다.
잭을 연결하고 집에 들어와 TV를 틀어보니.. 역시 CATV 방송이 모두 나온다.
(공중파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을 헤매다 보니... CATV 업체들이 CATV 제공을 위해 공시청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분히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고, 특히 CATV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나니... 동축 케이블 끊어놓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기사가 와서 뭐라고 하면,
되려.. 공시청 권리를 침해했으니 물어내라고 내가 싸워야 될 판이다.
사실.. 케이블.. 볼 것도 없고.. 봐바야 어처구니 없는 내용만 많은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차니즘에 그냥 한달에 13,000원 주고 말지.. 하는 태도일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찾아먹어야 할 듯 하다.
만약에 와서 우리집 공시청 케이블을 끊어놓으면
적극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극적으로는 KBS에 전화를 걸어 공시청 복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TV 증폭기 상자에 열쇠라도 채워야겠다.
아무나 다 열어볼 수 있으니.. 완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셈이잖아.



